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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50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1.30-1000
품명 Men’s garmen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 U 후리스재킷(411593(84-15) 05348F287A) ; VIETNAM
물품설명 폴리에스테르제 파일 편물로 만든 베이직계 남성용 방한의류로서, 칼라가 있고 전면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허리 양측에 포켓이 있고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구조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02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카코트(car-coat)·케이프(cape)·클록(cloak)·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1.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하며,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성용으로 디자인되어 판매하고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발행한 자료(KS K 0050)에 수록된 성인 남성복의 치수와 본 품의 치수가 근접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남성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ㅇ 본 품은 합성섬유 파일편물제 남성용 방한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1.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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