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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67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8-0000
품명 Other warp knit fabrics of synthetic fibres, yarns of different colours ; WJ DJT 5773 HAIKU MESHLER CDP-N; R.KOREA
물품설명 흑색과 회색계열의 폴리에스테르사 및 나일론사로 편직한 두 장의 경편직 편물 사이를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

- 폭 : 약 111.76cm
- 용도 : 신발 갑피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ㆍ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yarn or thread)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경(經)편직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서로 다른 색상의 합섬섬유로 편직한 두 장의 경편직 편물 사이를 내부 공간이 생기도록 편직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5.38-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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