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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966
시행일자 2018-12-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7.61-2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s, non-textured filament yarn, dyed ; WJ 12-060 SATIN POLY; R.KOREA
물품설명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 100%로 직조한 흑색계 염색 직물

- 폭 : 약 111.76cm
- 용도 : 신발 내·외피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61호에는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1호 바목에 “염색한 직물은 (1)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100%로 직조한 염색한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407.61-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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