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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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1.90-9099 |
| 품명 | 9-phenanthreneboronic acid |
| 물품설명 |
ㅇ백색 분말상의 9-phenanthreneboronic acid
ㅇ용도 : OLED 제조용(전하생성층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31호에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표 제29류 주 제6호에 “제2930호와 제2931호의 화합물은 그 분자 중에서 수소ㆍ산소ㆍ질소 원자뿐만 아니라 황, 비소, 납, 그 밖의 비(非)금속이나 금속 원자가 탄소 원자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유기화합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비금속 원자인 붕소 원자가 탄소와 직접 결합하고 있는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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