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91 |
|---|---|
| 시행일자 | 2018-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02.93-0000 |
| 품명 |
Worked granite; 호피석 정형; PR.CHNA
|
| 물품설명 |
황갈색계 반점이 있는 화강암을 직사각형 형태의 평판상으로 거친 느낌이 들도록 표면을 가공한 것(크기: 약 20 ㎝ × 39㎝, 두께 약 5.0~5.5㎝)
- 용도 : 옹벽 쌓기 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802호에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건축용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중략). 그러므로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네모로 절단, 톱질에 의하여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block)·시트(sheet)·슬래브(slab)로 조형한 것 이상의 고도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석공·조각가 등에 의하여 다음의 모양으로 제조된 돌을 분류한다. 즉 : (A) 대충 톱질로 절단한 블랭크(blank) ; 직사각형 이외의 시트(sheet)(한면이나 두 면 이상의 삼각형의 것·육각형의것·사다리꼴의 것·원형 등의 것) (B) 여러 가지 모양의 돌[블록(block)·슬래브(slab)·시트(sheet)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모양인지에는 상관없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융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rock faced)" 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부싱해머·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모래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깎아 사면이 된(chamfered) 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2호 마목에서 "포석(鋪石)ㆍ연석(緣石)ㆍ판석(板石)(제6801호), 모자이크큐브(mosaic cube)나 이와 유사한 물품(제6802호), 지붕용ㆍ외장용(facing)ㆍ방습층용 슬레이트(제6803호)."는 제2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강암을 건축용(옹벽쌓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사각형 형태의 평판상으로 거친 느낌이 들도록 표면을 가공한 건축용의 석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2.93-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