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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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516.11-0000 |
| 품명 |
Granite, roughly trimmed; 호피석 부정형;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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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황갈색계 반점이 있는 화강암을 불규칙한 형태로 거칠게 다듬은 것(두께 약 0.5~6.0㎝)
- 용도 : 옹벽 쌓기 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516호에는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516.11호에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화강암”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소호해설 제2515.11호에는 “ ‘거칠게 다듬은(roughly trimmed) 것’이란 암석을 채석 후에 블록이나 슬래브(slab)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아주 거칠게 가공한 것(very crudely worked)으로서, 아직 거칠고 평편하지 않은 표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에는 망치나 끌 형태의 도구에 의해 불필요한 혹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단순히 거칠게 다듬은 부정형의 화강암으로서 사양에 따라 재단, 재단면의 연마 등 추가적인 가공을 한 후 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516.1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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