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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69
시행일자 2018-11-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1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cellular rubber ; Rear Door Garnish Strip ; 87773-S9000(LH)
물품설명 - 횡단면이 “ƌ” 모양인 가황한 연질 고무로 만든 흑색계 스트립상으로 넌-셀룰러 고무 부분에는 직사각형의 구멍과 “⫍” 모양의 훅(hook)이 있으며 셀룰러 고무 부분에는 내부가 빈 튜브 형상의 것이 있음
- 크기 : 약 53.5cm(길이) × 약 3.8cm(폭)
- 재질 : EPDM SOLID(넌-셀룰러) 81.1%, EPDM SPONGE(셀룰러) 18.9%
- 용도 : 차량 뒷바퀴 Fender 내부의 충격 흡수 및 오염물질 유입 차단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경화하지 않은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4016.10호에는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셀룰러 고무 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가황한 연질의 고무로 만든 제품으로 셀룰러 재질과 넌-셀룰러 재질이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복합물에 해당되며 사용 목적이 차량에 결합되어 뒷바퀴 Fender 내부의 충격 흡수 및 오염물질 유입 차단에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비록 넌-셀룰러 고무가 주요 구성요소를 차지하지만 단순히 차량과의 결합을 위한 요소이며, 셀룰러 고무 부분이 실제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어 본질적인 특성이 셀룰러에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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