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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844
시행일자 2018-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32-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not filled; QUEST PROTEIN BAR; CHOCOLATE BROWNIE FLAVOR
물품설명 단백질블랜드(분리우유단백, 유청분리단백), 옥수수식이섬유, 아몬드, 코코아(9.54%), 천연향료 등을 혼합, 제조한 막대모양의 초콜릿과자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g)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3호에서“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으며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다.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 가루와 그 밖의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껍질 등이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코렛 누가를 포함), 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 초코렛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하도록 기술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소호 해설에“초콜릿 전체에 곡물ㆍ과실이나 견과류(조각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등이 박혀있는 고체 형태의 초콜릿 블록ㆍ슬래브나 막대는‘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제조한 막대모양의 속을 채우지 않은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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