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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59
시행일자 2018-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80-9000
품명 BACKJOY SITSMART Pro (Gel) ; BJGEL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의 개요
- 골반지지대와 허리받침대가 일체형으로 된 좌식의자 형태의 제품으로플라스틱(우레탄폼)으로 만들어진 물품
- 하단부에는 착석 및 내구성을 위해 플라스틱(PP)이 추가적으로 부착됨
- 앉을 때 가해지는 상체 하중을 완화하여 척추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
- 규격: 37.9cm(L) X 31.8cm(W) X 10cm(H)

ㅇ 신청물품 이미지

(정면) (측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는 모든 재료[목재·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卑金屬)·유리·가죽·돌·세라믹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표면 가공을 하였는지, 새김·상안(inlaid)·장식적인 도장·거울이나 그 밖의 유리제 비품을 갖추었는지, 카스터(castors) 등을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모든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라운지 체어·팔걸이 의자·접의자·데크 체어(deck chair)·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든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노인용의자·벤치·긴의자(couches)(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긴 의자(settees)·소파·깔개의자(ottomans)·이와 유사한 것·걸상(등이 없는)…”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골반지지대와 허리받침대가 일체형으로 된 휴대용 좌식의자로 “기타 그 밖의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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