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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52
시행일자 2018-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49-9000
품명 Standard Photoelectric Sensors, E3Z-T81 5M, 10.8*33.1*20mm
물품설명 ㅇ 신청물품의 개요
본 물품은 빛을 이용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출하는 물품으로서, 빛을 발광하는 투광부와 빛을 수광하는 수광부로 구성되어 제시됨
- 투광부에서 적외발광다이오드가 발광되고 수광부에서 빛을 받아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센서로, 투광부와 수광부 사이에서 물체가 있을 경우 수광부에 들어가는 빛의 양이 감소하게 되며, 수광부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따른 출력전기신호가 변화됨.
- 본 물품과 연결되는 제어부로 출력하게 되며, 제어부에서는 물체의 유무에 따라 높이가 다른 제품, 제품보관상태(선반에서 제품이 빠져나와 있는지)등을 판단함.

ㅇ 신청물품 이미지

(투광부) (수광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에서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90류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는 광학식(optical)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 (1) 광학식이나 눈금자가 있는 비교측정기, (4) 광파간섭계, (5) 광학식 표면검사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빛을 이용하여 물체의 유무를 검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광학식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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