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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47
시행일자 2018-11-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06.91-0000
품명 REWIND BUTTON; 042-300.080-000; 독일
물품설명 필름카메라 상단 좌측에 장착되어 필름을 수동으로 되감는 역할을 수행하는 REWIND BUTTON(필름카메라용)
- 재질 : 알루미늄
- 지름 17mm, 두께 7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06호에는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부분품과 부속품_이 호에는 이 호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사진기 몸체; 주름통; 볼식 마운팅 헤드나 소켓식 마운팅 헤드 ; 셔터와 조리개 ; 셔터[지연 작동식(delayed action)을 포한다] 릴리즈(releases) ; 건판용 매거진이나 필름용의 매거진 ; 렌즈 후드 ; 법정 사진촬영용 사진기에 부착된 특수 스탠드나 받침대[이러한 것들은 종종 방전램프와 사진기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캘리브레이트 마스트(calibrated mast)를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필름을 수동으로 되감는 역할을 수행하는 다이얼식 버튼이므로 필름카메라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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