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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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1.40-9000 |
| 품명 | CHAIR ; 데이앤나잇 좌식 소파베드; PR.CHNA |
| 물품설명 |
스틸 프레임에 우레탄폼으로 쿠션재를 사용하고 마감은 FABRIC으로 제작된 소파겸용침대
- 규격 : (W)1850×(D)900×(H)1100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 제2호에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9401.40호에는 침대겸용의자가 세분류됨 예: 라운지 체어ㆍ팔걸이 의자ㆍ접의자ㆍ데크 체어(deck chair)ㆍ다른 의자(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의 등받이에 매달 수 있도록 만든 유아용의 높은 의자와 어린이용 의자ㆍ노인용의자ㆍ벤치ㆍ긴의자(couches)(전열장치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ㆍ긴 의자(settees)ㆍ소파ㆍ깔개의자(ottomans)ㆍ이와 유사한 것...팔걸이 의자ㆍ침상ㆍ긴 의자(settees) 등은 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로 분류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FABRIC으로 덮어씌운 침대겸용의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4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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