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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628
시행일자 2018-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990
품명 TFT LCD MONITOR MODULE ; M220ZGE-L20 ; 22인치
물품설명 ㅇ 개요
- TFT-LCD 패널, Drive Unit, Back Light Unit, 유리기판, Color Filter 등으로 구성된 LCD 모듈 (크기 : 22인치, 해상도 : 1680 X 1050)

ㅇ 용도
- (화주 설명) 주로 카지노용 게임기의 모니터에 사용하고, 컴퓨터 모니터용으로도 사용 가능
- (사양서) 기재되지 않음

* 판매사이트에 동 모델이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 기계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거나, 컴퓨터 모니터용이라 기재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LCD 패널에 FPCB, Source Drive IC 등의 능동소자가 부착된 물품으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 디바이스”의 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WCO 제57차 HS위원회(’16.3월)는 LCD 패널에 구동회로 및 백라이트 Unit이 부착된 상태의 TFT-LCD 모듈(태블릿 PC에 전용)을 제9013호가 아닌 제8473호(컴퓨터 부분품)로 결정하였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 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 본건 물품은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제853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84류나 제85류의 특정한 호에 규정되어 있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제품 사양서에 의하면 특정 물품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카지노 게임기의 모니터뿐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고, 판매 사이트에 의하면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 기계 등 여러 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임

- 특정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된다고 인정할만한 구성요소나 특징이 없고, 크기, 해상도 등을 볼 때 다양한 기기에 사용 가능한 물품으로, 본건 물품 상태만으로는 완제품을 특정할 수 없으나, 영상 표시장치로서 제8528호의 모니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라 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TFT LCD MONITOR MODULE ; M220ZGE-L20 ; 22인치)은 “기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9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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