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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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90 |
| 품명 | Other bakers wares; RAMEN PEA; JAPAN |
| 물품설명 |
밀가루, 식물유, 소금, 설탕 등으로 혼합, 반죽하여 유탕처리한 라면 모양의 베이커리 제품(약 65%)과 유탕처리하여 조미한 땅콩(약 35%)을 혼합하여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60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 분ㆍ조분 또는 분말이나 옥수수 조분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밀가루 주성분의 베이커리 제품과 볶은 땅콩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베이커리제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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