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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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40 |
| 품명 | Mixed feed for bovine; ALL STONE BLOCK |
| 물품설명 |
소금(89%)에 염화암모늄(10%), 미량광물질(망간, 철, 아연 등), 비타민(비타민 A, 비타민 D3, 비타민 E)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적갈색계 블록상(제시규격: 10kg)
- 용도 : 축우용 혼합성 사료(가축의 염분 및 미네랄 공급)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소금(약 89%)에 염화암모늄, 미네랄 및 비타민을 첨가하여 축우에 소금, 미네랄,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되는 조제품임
ㅇ 소금이 89% 함유되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 제2501호의 “소금”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소량의 요오드ㆍ인산염 등으로 처리되었거나, 건조 상태를 유지하도록 처리된 염(예: 식탁염)”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천연소금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인 요오드와 인을 첨가한 것이며, - WCO HS 품목분류의견서*에서 소금 95%의 가축용 함염지(salt lick, 염분공급용)를 소금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제2501호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천연소금이 함유하고 있는 무기물질을 5% 첨가한 물품임 *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2 「HS 품목분류의견서」 - 반면, 본건 물품은 천연소금이 함유하고 있지 않은 비타민이 첨가된 조제품으로서 제2501호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면서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고, - 제2309.10 소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제2309.90 소호에는 “기타”가 분류됨 - 본건 물품은 광물성 물질(소금 등)로 구성된 조제품이므로,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어 제2309.90 소호에 해당됨 ㅇ 제2309.90 소호는 제2309.90-10호(배합사료), 제2309.90-20호(보조사료), 제2309.90-30호(사료첨가제), 제2309.90-90호(기타)로 세분류되며, - 사료관리법 제2호 제3항에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는데, - 본건 물품에 사용된 소금은 단미사료에 해당되고, 비타민은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본건 물품은 “배합사료”의 정의에 부합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축우용 배합사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4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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