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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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9000 |
| 품명 | Satellite Communications Receiver Transmitter(SATCOM RX/TX) |
| 물품설명 |
- 항공기(여객기)에 장착되는 위성통신의 필수적인 기기로 조종사와 승무원의 음성 및 운항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위성으로 송출하고, 지상의 관제탑 등 기반시설의 데이터를 전달받아 위성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송수신용 통신기기
- 주요 구성요소: ·POWER SUPPLY ·SYSTEM PROCESSOR: 체제 처리장치 ·RFU: 무선주파수 유닛 ·HPA: 대전력 증폭기 ·CHANNEL MODULE: 채널 모듈 - 작동 과정 ·송신: 후방 연결부(외부 안테나)를 통해 전원과 송신에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 채널모듈을 통해 적절한 송신 채널 결정 후, 무선주파수 유닛을 거쳐 고주파수로 변환되어 대전력증폭기를 통과하여 송신 ·수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전파는 무선주파수 유닛을 통해 낮은 주파수로 변환되고, 채널모듈을 통해 부호화되어 항공기와 통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제8525호·제8527호·제8528호의 송신용·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 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선 네트워크(wired network)에 흐르는 전류나 광파(optical wave)의 변화나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신호는 아날로그나 디지털이다. 상호 연결되는 네트워크에는 전화ㆍ전신ㆍ무선전화ㆍ무선전신ㆍ근거리와 광대역 네트워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항공기(여객기)에 장착되어 운항정보 데이터 및 승무원 음성과 같은 정보의 위성통신을 위한 원거리 송수신용 통신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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