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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779
시행일자 2018-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4.10-0000
품명 Knitted fabrics of a width exceeding 30 cm, containing by weight 5 % or more of elastomeric yarn ; WJ YY 13342 POWER OPEN SPAN P-S ; R.KOREA
물품설명 탄성사를 10% 함유한 폴리에스테르사로 편직된 황색계로 염색한 경편직 편물(폭 30㎝ 초과)

- 용도 : 신발 내피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4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4.10호에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의 함유중량이 5% 이상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성사가 5%이상 함유된 편직물(폭이 30cm 초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4.1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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