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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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 WOULD U COOK Bulgogi marinade kit(우주쿡 불고기양념장 키트) |
| 물품설명 |
ㅇ 불고기양념장(양조간장, 설탕, 물엿, 고과당, 마늘, 사과퓨레, 다시마엑기스 등), 건표고버섯, 건조대파, 참기름, 통깨를 수지제 팩에 개별포장 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
- 규격 : 불고기양념장(90g*1), 건표고버섯(60g*1), 건조대파(4g*1), 참기름(5㎖*2), 통깨(3g*1)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A)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고운 가루ㆍ전분ㆍ기름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해설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불고기양념장과 건표고버섯, 참기름, 건조대파, 통깨를 개별포장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된 것이며, 불고기를 만드는 특정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고,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되도록 소매포장된 것으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됨 - 또한, 불고기를 양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구성성분 중 불고기용 소스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소스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재료를 개별 포장 후 지제박스에 포장한 소매용 세트로서 주 특성이 소스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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