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5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ㆍ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ㆍ전문병원ㆍ병원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는 방식의 보호포장, 라벨링 상태 등으로 제시한다)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접착성 부직포 일면에 구상의 세라믹볼을 부착한 것으로 손목·발목·종아리·허리 등의 신체부위에 부착하여 혈액순환과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소매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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