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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08
시행일자 2018-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5.10-9000
품명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 ; JALPULRYEO-3S
물품설명 - 일면에 세라믹분말이 침투되어 있고 다른 일면에 접착성 물질(멘톨포함)과 세라믹볼이 부착되어 있는 직경 약 22mm의 원형 부직포(잘풀려패치) 50개와, 일면에 접착성 물질이 도포되어 있는 직경 약 30mm의 원형 부직포(밀착패치) 50개를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뭉친 근육을 풀어주며 순환작용을 하여 신체 여러 부위에 다목적으로 사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5에는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방직용 섬유제ㆍ종이제ㆍ플라스틱제 등으로 된 탈지면ㆍ거즈ㆍ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의료물질(항 자극제ㆍ방부제 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을 분류한다. …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ㆍ전문병원ㆍ병원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는 방식의 보호포장, 라벨링 상태 등으로 제시한다)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접착성 부직포 일면에 구상의 세라믹볼을 부착한 것으로 손목·발목·종아리·허리 등의 신체부위에 부착하여 혈액순환과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소매 포장된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5.1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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