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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709
시행일자 2018-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7.20-9000
품명 Aluminium foil not exceeding 0.2 ㎜; NEW A/L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알루미늄 박(알루미늄 함유량 99.99% 미만, 두께 약 7㎛)/우레탄 접착물질 1㎛/PET 필름 100㎛ 으로 적층된 물품
- 제시규격 :1080㎜×200M
- 용도 : 전자렌지용 멤브레인 스위치 정전기 방지용 원자재 필름

ㅇ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구조]

ㅇ 성분
※ 알루미늄 박 기기분석 결과
- AL 약 80.9%, Ni 약 8.8%, Fe 약 8.3%등으로 확인됨

ㅇ 제조공정
- 혼합(배합)공정으로 코팅점착제(Uretane Adhesive)1차 제조
- PET필름에 1차 제조된 코팅점착제를 도포한 후 열풍경화방식으로 건조한 뒤 Al Foil에 합지 후 권취
- 적정시간의 Aging을 통하여 물성 안정화 진행
- 고객의 요청규격으로 재단하여 Roll상태 포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7607.20호에는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 제7410호의 구리 박(箔)에 관한 해설규정을 이 호에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7410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한 박(箔)은 압연ㆍ단조(鍛造)나 전해하여 제조한 것으로,... 장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그 밖의 박(箔)은 취급이나 수송의 편의상이나 그 후 가공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 그 밖의 보강재로 뒷면을 입힌 경우가 흔히 있다. 박(箔)은 부조도금,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직사각형이나 그 밖의 것)ㆍ천공ㆍ도장(금도금ㆍ은도금ㆍ바니시도장 등)ㆍ인쇄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박(箔)의 정의에 부합하는 알루미늄 박(두께0.007㎜)에 접착물질로 PET 필름을 적층하여 만든 것으로 알루미늄 박의 경우 정전기를 제거하여 발생하는 노이즈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PET 필름은 알루미늄 박의 보강재로 사용되었으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알루미늄 박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뒷면을 붙인 알루미늄 박(전 중량의 100분의 99.99미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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