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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532
시행일자 2018-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Other dried, plants and parts of plants; Maca Powder
물품설명 ㅇ마카(Maca_학명: Lepidium meyerii)의 뿌리를 건조,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상을 소매포장(내용량 300g)
ㅇ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제1211.90-1호에“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또는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 구충용이나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 이끼, 지의류나 그 부분[목질, 나무껍질, 뿌리, 줄기, 잎, 꽃, 꽃잎, 과실 및 종자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한다)]이나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신선한 것, 냉장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원상의 것, 절단한 것, 파쇄한 것, 분쇄한 것, 가루로 한 것, 비벼서 뭉개 것,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마카(Lepidium meyerii)의 뿌리를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약 23%의 전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밖의 효용 성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해보면 전분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므로 제0714호의‘전분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으로 볼 수 없어 제1106호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1211호에 해당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카의 뿌리를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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