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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55
시행일자 2018-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CS PNL ASSY-FR FLOOR FR, 카운티(버스), 71430-58002
물품설명 - (개요) 운전석 드라이브존 플러어 판넬로 앞지지대인 크로스멤버와 고정 되어져 사용되는 것으로 브레이크, 엑셀 등이 들어가는 자리
(규격) 3,650 ⅹ 374 ⅹ10mm
- (재질) SGACEN 1.0T 냉연도금강판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 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 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 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 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B) 차체 부분품과 관련된 조립부속품 : 예를 들면, 상판·측면·전면·후면의 패널(panel)·하물 넣는 곳 등 ... ”을 예시 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운전석 드라이브존 플러어 판넬로 앞지지대인 크로스멤버와 고정되어져 사용되는 것으로 브레이크, 엑셀 등이 들어가는 자리를 만드는 철강재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ㆍ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 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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