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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618
시행일자 2018-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Hygienic article of plastics; NOSE SWEEPER NASAL IRRIGATOR
물품설명 코 세정을 위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 1개, 염화나트륨 2.2g을 플라스틱 봉지에 소포장한 것 10개, 세척솔 1개, 건조용 거치대 1개, 휴대용 파우치 1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용도 : 코 세정용 키트
-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세트(침실용 물병ㆍ사발 등)ㆍ위생 들통(sanitary pail)ㆍ변기ㆍ소변기ㆍ실내용 변기(chamber-pots)ㆍ타구ㆍ도쉬캔(douche cans)ㆍ세안 컵, 육아 병젖꼭지(포유 젖꼭지)와 손가락고무, 비누컵ㆍ수건걸이ㆍ칫솔걸이ㆍ화장지 홀더ㆍ수건 고리와 목욕탕ㆍ화장용ㆍ주방용으로 건축물의 벽에 영구시설로 하지 않은 유사한 물품.”을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용기와 거치대, 소포장된 염화나트륨, 세척솔, 부직포로 만든 휴대용 파우치를 소매포장한 것으로 코 세정을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코 세정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 소포장된 염화나트륨, 세척솔, 거치대, 파우치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코 세정을 위한 플라스틱 용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위생용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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