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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712
시행일자 2018-12-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10-2000
품명 Feed preparations; U*DERM OMEGA GEL; SPAIN
물품설명 ㅇ엿기름, 정제어유, 보리지 오일, 올리브 오일, 비타민E 등을 혼합하여조제된 흑갈색계 페이스트를 알루미늄 튜브에 소포장 후 지제박스로 소매포장(내용량 50g)
ㅇ용도 : 사료용(개, 고양이용 사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제2309.10소호에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사료란 동물, 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 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단미사료/혼합성-혼합제’로 사료성분등록(제 GGHC80006호, 경기도 고양시장)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개나 고양이의 사료(소매포장)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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