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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67
시행일자 2018-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Preparation of mixtures of natural products; Mixture of four Chinese medicine(인삼 및 그 외 혼합물)
물품설명 인삼 25%, 철피석곡 25%, 황정 25%, 계화 25%로 혼합 조제한 파쇄상
- 용도 : 화장품 원료에 필요한 성분 추출목적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1211호에 분류되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이 주성분으로 구성된 혼합물이며
- 관세율표 제1211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하거나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나 식물의 부분에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추출물(extract)과 같은 그 밖의 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2106호)’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치료용이나 예방용, 향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혼합된 물품’인 경우 ‘제3003호제3004호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나 제3808호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즉 제1211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해 혼합된 물품인 경우 제1211호에서 제외되며, 해당 용도에 맞는 세번으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서로 다른 종의 식물이 특정 목적을 위해 혼합된 형태이므로 제1211호에서 제외되며, 식용이 아닌 화장품의 기능성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3824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천연물만의 혼합물로 구성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9-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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