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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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10-0000 |
| 품명 | HOT WATER TANK ASSEMBLY ; 온수통 |
| 물품설명 |
○ 정수기와 냉온수기에 공급된 물을 가열하고 저장하여 뜨거운 물 공급
- 냉수통과 연결되어 있고, 냉수통을 통과한 물이 온수통에 유입되면 내부 히터가 물을 가열하고 이를 온수통에 보관 - 온수통 외부에 장착되는 자동 바이메탈이 온수통 내부 온도를 측정하여 히터의 작동(on/off)을 자동 제어하며, 자동 바이메탈과 함께 장착되어 있는 수동 바이메탈이 일정 온도 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히터를 강제로 정지시켜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 ○ 재질 : 스테인리스강(SUS304, SUS316L), PU foam, PP, ACETAL, 실리콘(silicon HR-1951U, silicon DSE450-4U, KE-441K-R)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A)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정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에서 ‘(5) 투입식 가열기(immersion heaters) :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이며, 보통 탱크ㆍ통 등에서 액체ㆍ반유체(고체이외의 것)의 물질이나 기체를 가열하는데 쓰인다. 또한 포트ㆍ팬(pans)ㆍ큰컵ㆍ컵ㆍ욕조ㆍ비커(beaker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단열 손잡이와 가열기를 용기 안에 걸기 위한 고리가 갖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16.10호에는 ‘전기식의 즉시식ㆍ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정수기와 냉온수기에서 물을 가열시키는 역할을 하는 ‘전기식의 즉시식 물가열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6.10-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5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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