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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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BOTTOM COVER ; DURA_DUAL(SINGLE)_RET_STEP_Replaceable RET ; 베트남 |
| 물품설명 |
BASE ANTENNA의 주파수 수신 위치를 변경하는 RETu*에 장착되어 제품의 하단을 보호하고 Connector 및 Connector Cap을 체결하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BOTTOM COVER
* RETu(Remote Electrical Tilt Unit) : 전기적 신호를 받아 원격으로 안테나의 주파수를 주고받는 위치를 변경(상하로 이동)하는 장치로 Step Motor Assy가 Motor Gear를 통해 안테나의 부품과 맞물려 안테나를 구동 - 직사각 형태의 물품에 BOLT 및 Connector 체결을 위한 홀이 있음 - 재질 : 알루미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안테나의 BASE ANTENNA의 주파수 수신 위치를 변경하는 RETu에 장착되는 COVER로 제8517호의 주파수를 송수신하는 목적의 안테나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의 구동을 통해 주파수 수신 위치를 변경하는 RETu에 장착되어 제품의 하단을 보호하고 Connector 및 Connector Cap을 체결하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BOTTOM COVER이므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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