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54 |
|---|---|
| 시행일자 | 2018-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2.10-1020 |
| 품명 | CONTROLLER-PACK/ZONE TEMPERATURE; 622814; CANADA |
| 물품설명 |
항공기 내부온도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온도 자동조절기
- 항공기 각 구역에 설치된 온도센서로부터 입력된 값을 조정실에 전달하고, 조정실에서는 온도조절 패널(Temperature Control Panel)을 통하여 온도 제어용 작동신호를 생성 및 각각의 밸브와 액추에이터에 신호를 송신하여 온도를 자동 조절함 - 콘트롤러는 조종실 뒤쪽 전자장비실(Electrical and Electronics Compartment)에 2개가 장착됨 - 제품 사양 : 크기 7.88 x 5.06 x 12.76 Inch (20.01x12.85x32.41 Cm), 중량 11.5 LBS (5.2 Kg), 사용전력 200 VA(분), 운용 온도 -65 ~ 160 ℉ (-54 ~ 71 ℃), 제어온도 63 ~ 87 ℉ (17 ~ 30 ℃) - 내부 구성요소 1) A/D-D/A BITE Display Driver Module – A1 :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디지털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변환하고 콘트롤러 전면패널과 내부회로 사이를 인터페이스함 2) Microprocessor Module – A2 : M68000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객실 및 팩의 온도제어를 위한 디지털제어 기능을 구성함. 추가적으로 이 모듈은 대기 팩 및 램에어 아날로그 제어를 위한 BITE 처리제공 기능도 제공 3) Operation Monitor Module – A3 : 오퍼레이션 모니터 모듈은 정상 성능을 위한 2가지 기본 요구사항을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음. 세부 내용은 장치의 전원 조절과 소프트웨어 워치독(Watch Dog) 모니터링을 통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작동임 4) Sensor/Selector Input Module – A4 : 6개의 센서 인터페이스가 있으며, 각각 특정 온도범위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음. 세부적으로는 객실온도(43~107℉), 덕트센서(-71~200℉), 혼합 매니폴드 센서(43~107℉), 팩 센서(0~201℉), 조종실 단독 또는 객실과 공동 조절여부를 확인하는 제어구역 결정 인터페이스, MUX 회로 인터페이스임 5) Analog/Digital Input Module – A5 : 콘트롤러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입력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데이터를 입력시키는 모듈로 입력된 자료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전달됨 6) Valve Control/Digital Output Module – A6 : 전기량 변화를 통한 온도제어밸브의 개폐구동제어의 제공 및 개별 출력 신호를 인터페이스 7) Power Converter Module – A7 : 콘트롤러의 작동을 위해 교류 115V, 400Hz 전원을 이용하여 콘트롤러 작동에 필요한 직류전원 +15V, -15V, +28V, +5V으로 변환 8) Valve Drive Module – A8 : 조종실, 공기 미세조정밸브(Zone Trim Valve) 및 온도 조절 밸브(TCV; Temperature Control Valve)를 작동하는 2상 구동 전원의 개폐 드라이버로 전원제어를 제공. 3개의 밸브모터가 동일하며 밸브 드라이브 신호가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 9) Standby Pack Module – A9 : 하나의 Digital Pack Module이 실패한 후 다른 반대편의 콘트롤러의 TCV에 걸린 작업을 해제하고 대신 수행함. 신호 또는 듀얼 팩 제어와 상관없이 오류 콘트롤러에 대한 팩 배출 온도 신호는 반대 콘트롤러에 있는 대기 팩 회로에 의해 유지됨 10) Ram Air Control – A10 : Ram Air 흐름을 조절하는 Ram Air Door 엑추에이터의 작동으로 Ram Air 배출온도를 230℉로 유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사.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 또는 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 및 제9033호를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7.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깊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나 온도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해가 발생하여도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Ⅰ) 액체나 기체의 유량·수위·압력ㆍ그 밖의 변량(變量 : variable)의 자동조정용 기기나 온도자동조정용 기기...(A) 탱크의 압력이나 깊이, 실내의 온도 등의 조절해야 할 변량(變量 : variable)을 측정하는 기기 (B) 희망치(desired value)와 측정치(measured value)를 비교하고 또한 아래 (C)에 기재된 장치를 작동시키는 제어 장치 (C) 기동 장치·정지 장치ㆍ조작 장치...이 류의 주 제7호가목의 의미에 속하는 액체·기체ㆍ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기는 단일체(single enticty)나 이 류의 주 제3호에 따라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를 형성하는 세 개의 장치로 구성된다. 어떤 기기는 희망치와 측정치를 비교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들은 예를 들면, 예정치에 도달될 때에 스위치에 의하여 직접 작동시킨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각 구역에 설치된 온도센서로부터 입력된 값을 조정실에 전달하고, 조정실에서는 온도조절 패널(Temperature Control Panel)을 통하여 온도 제어용 작동신호를 생성 및 각각의 밸브와 액추에이터에 신호를 송신하여 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물품이므로 항공기용의 그 밖의 가변식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2.10-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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