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47 |
|---|---|
| 시행일자 | 2018-11-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 오색지장수-PE |
| 물품설명 |
황토추출물, Butylene glycol, Phenoxyethanol, 정제수로 혼합된 무색투명 액상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을 혼합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9-909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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