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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612
시행일자 2018-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901.99-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6호)
변경후 세번 4903.00-0000
품명 Other printed books ; 콩순이 율동동요 ; PR.CHNA
물품설명 동요가사 및 가사에 따른 율동그림, 삽화 등이 수록된 책 및 스피커가 내장된 플라스틱제 사운드장치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연관된 그림이 인쇄된 동요선택 버튼(6개)을 누르면 해당하는 노래를 재생함, 이외 효과음과 불빛이 나도록 설계 되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901호에는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고선전물과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한 물품(특히 제4902호·제4903호·제4904호)을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출판물과 인쇄한 독서물(도해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및 “서적과 소책자는 본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언으로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의 언어나 문자(점자나 속기부호를 포함한다)로 인쇄되어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문예작품·교과서…(중략)…기도서와 찬미가집(제4904호의 악보가 있는 찬미가집은 제외한다)과 같은 예배용책·아동용책(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제외한다)등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품은 동요가사 및 가사에 따른 율동그림, 삽화 등이 수록된 책과 동요를 재생시킴으로써 아이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사운드장치가 보조적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지제의 책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ㅇ 본 품은 동요가사와 이에 연관된 삽화가 인쇄된 아동용의 책으로 국문판 인쇄서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901.9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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