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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667
시행일자 2018-12-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4.22-0000
품명 Red pepper, crushed; Red Chilli Pepper Seasoned FD; PR.CHNA
물품설명 ㅇ홍고추(75.23%)를 링형으로 잘게 자른 후 포도당(22%), 소금(2%) 등을 혼합, 동결건조한 것
ㅇ용도 : 식용(스프 등의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가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09류 주 제1호나목에서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에 “(a) 희석제로 사용된 포도당, 식용색소, 향신성을 높이기 위한 글루탐산나트륨, 향신료의 보존과 향기가 오래지속되도록 소량 첨가되는 소금이나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에 건조고추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904.2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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