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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24
시행일자 2018-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5.90-0000
품명 Plastic Sheet Pile ; U-Type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첨가제(온도 안정제, 자외선 안정제, 충진제, 색소)를 첨가한 경질 PVC(hard polyvinyl chloride)를 U자형으로 압출 성형한 물품 암수의 Interlocking에 의해 연결하여 제방보호, 토양유실 보호벽으로 사용됨 (L 0.485m x W 0.133m x H 5.85m x T 9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나. 마루·벽·칸막이·천장·지붕 등의 건축용 재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5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ㆍ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방보호, 토양유실 보호벽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기타의 건축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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