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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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80-1190 |
| 품명 | LCD Panel ; PD035VC0L-0701 |
| 물품설명 |
○ 본건 물품은 TFT Glass와 Color Filter Glass 사이에 액정이 주입되어 있는 상태의 패널로서, 전기적 신호를 통해 액정의 배열을 변화시켜 이미지를 표현하는 패널로서, 표시할 정보가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니며, 제조사양서 상 ‘Dedicated for video(영상전용)’로 되어 있음
- 본건 물품은 Driver IC는 부착되지 않은 두장의 유리판사이에 액정이 주입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임 ○ 신청업체는 인터넷 전화기에 장착되어 메뉴, 다이얼, 날짜 등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함 ○ 사양 - LCD size : 3.5인치 - 해상도 : 320RGB×240 (신청물품) (신청물품 구조 및 전화기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1)액정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에 대하여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조각이나 특정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전화기에 장착되어 화면을 표시하는 용도의 물품으로써, 두 장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상태의 액정디바이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13.80-11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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