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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12
시행일자 2018-11-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80-1190
품명 LCD Panel ; TM024HYH61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TFT Glass와 Color Filter Glass 사이에 액정이 주입되어 있는 상태의 패널로서, 전기적 신호를 통해 액정의 배열을 변화시켜 이미지를 표현하는 패널임
- 본건 물품은 Driver IC는 부착되지 않은 두장의 유리판사이에 액정이 주입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임
○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영상표시용으로 사용함
○ 사양
- LCD size : 2.4인치
- 해상도 : 240RGB×320

(신청물품)


(신청물품 구조 및 전화기에 장착되어 있는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타목은 제90류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액정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1)액정디바이스(liquid crystal device)”에 대하여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어 있다. 전기접속자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조각이나 특정모양으로 절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을 구성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블랙박스에 장착되어 화면을 표시하는 용도의 물품으로써, 두 장의 유리기판 사이에 액정이 주입된 상태의 액정디바이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9013.80-11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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