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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508
시행일자 2018-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 KEY RING(DC8L07) ; R.KOREA
물품설명
열쇠 및 장식품 등을 끼울 수 있는 철강제 원형고리에 가죽끈을 연결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죽끈과 철강제의 고리로 구성된 복합물로, 주기능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볼때 철강제 열쇠고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고리(key ring)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그 밖의 철강 제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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