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96
시행일자 2018-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4.92-0000
품명 Other funishing article of cotton woven; cushion cover(DC8L10); R.KOREA
물품설명
면(70%)과 폴리에스터(30%)의 혼방 직물로 만든 것으로 충전제가 없는 쿠션 커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넣은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쿠션용의 커버(제6304호)”를 제외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4호의 용어에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 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회 등에 사용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면서 방석커버, 의자덮개 등을 예시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충전제가 없는 쿠션 Cover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4.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