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494 |
|---|---|
| 시행일자 | 2018-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2.92-2000 |
| 품명 | Tool case with outer surface of textile materials; TOOL CASE(DC8G01); R.KOREA |
| 물품설명 |
방직용 섬유재료[면(70%),폴리에스터(30%)]로 만든 다양한 사이즈의 공구와 펜 등을 보관하는 케이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가죽ㆍ콤퍼지션 레더ㆍ플라스틱의 시트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바탕은 목재ㆍ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 호의 뒷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은 열거한 재료만으로 만들어지거나 그 재료나 종이(바탕은 목재ㆍ금속 등으로 되어있을 수도 있다)로서 전부나 대부분 피복되어야 한다. (중략) 뒷 부분에서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s)”에는 노트케이스ㆍ필기용 케이스ㆍ펜케이스(pen-case)ㆍ티켓케이스ㆍ바늘케이스ㆍ열쇠케이스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 케이스ㆍ공구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신발 넣는 상자ㆍ브러시 케이스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구용 케이스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4202.92-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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