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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509
시행일자 2018-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91-1000
품명 Optically clear curable liquid adhesives; HSVR; LCR4400-8K-B10L-N
물품설명 아크릴계 수지(아크릴산 에스테르), 광개시제 등으로 조제된 무색 점조액상의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제시규격: 8kg)
- 용도 :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패널의 에어갭을 채워 보호유리 등 접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506.91호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를, 제3506.91-1000호에는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접착제ㆍ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B)항에 “조제 글루와 그 밖의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로 예를 들면 … (중략) …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 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된 중합체 또는 혼합물, 여러 가지 플라스틱의 혼합물로서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ㆍ용제ㆍ안료 등)와는 별도로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 왁스·로진 에스테르·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머를 기본 재료로 한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순중량 1kg초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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