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6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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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79-9000 |
| 품명 | MASSAGE BELT, HL-3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본체와 온도조절기로 구성된 물품으로 전원이 공급되면 내부 열선에 의해 본체에 부착된 육각형의 세라믹스톤에서 열이 발생 - 본체의 외부 일면에는 고주파원단에 세라믹 스톤이 고르게 부착되어 있고, 다른면에는 접속단자가 있으며, 내부에는 피복된 열선과 부직포 등이 있음. (1300mm(가로)*260mm(세로)*25mm(높이)) ㅇ 용 도 - 가정, 마사지 숍 등에서 허리, 허벅지 등에 착용하여 온열에 의한 신체 각 부위의 근육을 이완 등 목적으로 사용 ㅇ 신청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에서 “ 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 라.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그룹에서 “(3) 전기의 특성이나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전자적인 효과·발열성 등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85류 제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본 건 물품은 열선, 세라믹스톤, 접속단자 등으로 구성된 전기찜질기로써 가정, 마사지 숍 등에서 허리, 허벅지 등에 착용하여 따뜻하게 하는 등 온열에 의한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85류 주 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않아 제85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아님.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of a kind used for domestic purposes)에는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6호의 용어)및 제6호에 따라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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