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482 |
|---|---|
| 시행일자 | 2018-1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8.00-9090 |
| 품명 | Vegetable oils inedible preparations; NATUREWAX(TM); C-3 FLAKE-HT; 100087266 |
| 물품설명 |
수소첨가한 대두유(Hydrogenated soybean oil) 95% 이상에 Crystal modifier(Glyceryl stearate), 산화방지제(Lecithin) 등을 혼합한 미황색계 불규칙한 플레이크상
- 용도 : 양초 조제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8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ㆍ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따로 분류하지 않은 이 류의 식용에 공할 수 없는 동물성ㆍ식물성 지방과 기름이나 서로 다른 지방과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제1516호 해설서에서 “(2) 완전히 수소첨가된 것(예: 페이스트(paste) 지방이나 고체 지방으로 변한 기름)”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나 구조의 변화(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와 같이 식용 목적으로 더욱 조제된 수소첨가유 등을 한 지방과 기름과 그 분획물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517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표 제1517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제1516호에 해당하는 수소첨가된 대두유에 소량의 결정화제와 산화방지제를 첨가하여 조제한 왁스상의 물품이므로 제1516호에서 제외되며, 비식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1518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수소첨가한 대두유에 소량의 Crystal modifier 및 산화방지제로 혼합, 조제된 비식용의 식물성 지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18.0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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