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71
시행일자 2018-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0.20-0000
품명 USED FRAME AND RUNNER FOR STEEL MOLD; 7504-C
물품설명 ㅇ core와 cavaty를 고정하는 frame과 runner 등이 상호 조립된 상태의 것으로 완제품 몰드에서 core와 cavaty가 빠진 상태의 물품임

ㅇ 제시상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는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ㆍ금속탄화물ㆍ유리ㆍ광물성 물질ㆍ고무ㆍ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고, 제8480.20호에는 주형 베이스(mold base)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주형 베이스에 대해 이들은 주형 밑바닥(the bottom)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2013년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Mold and steel parts”를 주형 베이스로 결정함에 있어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480호에서 "주형베이스"에 대해 "이들은 주형 밑바닥(the bottom)에 놓여진 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bottom’의 사전적 의미는 ‘지지하는 부분(the supporting part)’즉, ‘베이스(the base)’라는 의미가 있어 주형을 지지하고 고정되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한, 사전에서는 주형베이스(mold bases)를 "캐비티, 코어 그리고 핀을 제외한 사출 성형의 모든 부분의 조립부"로 정의하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음

ㅇ 따라서 완제품 몰드에서 core와 cavaty가 제외된 본건물품은 주형 베이스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