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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98
시행일자 2018-11-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1999
품명 Parts of plants, dried powder; Huanarpo Macho Powder
물품설명 ㅇ Huanarpo Macho의 뿌리를 건조 분쇄한 분말(전분 약 12.5% 함유)
- 용도 : 자양강장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또는 의약용, 살충용, 살균용, 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 이끼, 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 수피, 뿌리, 줄기, 잎, 꽃, 꽃잎, 과실 및 종자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이들은 신선, 건조, 원상, 절단, 파쇄, 분쇄, 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의료용’이라는 용어는 의약품은 물론 치료나 예방용이 아닌 것(예: 강장음료·강화식품·혈액형 분류용 시약)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Huanarpo Macho의 뿌리를 건조 분쇄한 분말상으로(전분 12.5% 함유), 주로 의료용(남성 활력 증진 및 자양강장)으로 사용되는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211.90-19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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