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5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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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ke up textile article ; PAD-SEAT UNFER FRAME FR |
| 물품설명 |
합성 스테이플 섬유를 혼합, 카딩한 후 부직포 일면에 아크릴 점착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것을 특정 형상으로 절단한 후 가장자리에 원형 구명을 천공한 것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부터 제6307호(제Ⅰ절)에는 직물·편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어떤 재료라도 상관없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그 밖의 류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제품’은 제11부의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고 설명하고,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가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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