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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384
시행일자 2018-1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99-9000
품명 Chickpea flour, cooked; Fresh Hummus powder
물품설명 병아리콩(학명: Cicer arietinum, 이집트콩)을 압출(extrusion)공정으로 가열, 팽창시킨 후 건조, 분쇄한 미황색계 분말상
- 용도: 호무스(Hummus, 중동요리)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3호에 “제2001호·제2004호·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 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병아리콩을 가열, 팽창시켜 분쇄한 것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의 규정에 따라 제2005.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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