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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7463
시행일자 2018-11-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1
품명 Rice flour preparations; 21곡혼합분말
물품설명 쌀(현미, 찹쌀, 흑미) 39%, 찰보리 28%, 대두류(백태, 검정콩, 약콩) 11%, 채두류(병아리 콩, 렌즈콩, 카무트, 팥, 녹두, 프리카) 6%, 수수, 밀쌀, 율무쌀, 차조, 옥수수, 메밀, 기장쌀, 귀리를 일부 열처리한 후 분쇄하여 혼합한 미황색계 분말상(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전분입자가 부분적으로 확인됨)
- 용도 : 식품 제조용(두유제품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1901.90-9091호에 “쌀가루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II)항에 “이 호에는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2호 나목에 “제1901호에서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란 제11류의 곡물의 고운 가루·곡물의 거친 가루와 다른 류의 식물성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제0712호의 건조한 채소, 제1005호의 감자, 제1106호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쌀이 주성분으로 구성된 곡물, 대두류, 채두류 등을 일부 열처리한 후 분쇄하여 혼합한 고운 가루상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1.90-9091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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