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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39
시행일자 2018-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RING-HUB-CAP;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휠 중앙에 장착하는 로고가 새겨진 캡에 조립되어 커버를 보강지지하고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철강 선재의 C형상의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의 휠 커버에 끼워져 커버를 보강 지지하며 빠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7326호의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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