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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5436
시행일자 2018-11-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6.90-9000
품명 Ceramic fiber boards; Ceramic Slag Board; PR.CHNA
물품설명
세라믹(규산알루미늄) 섬유에 소량의 바인더를 혼합하여 백색계 직육면체 보드상으로 만든 것(실리카함량 : 60%미만, 크기 : 약 900 × 600 × 50mm)
[제시규격(mm)] 900×600×50 또는 2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세라믹 섬유로 알려진 규산알루미늄류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여러 가지 비율로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용융(鎔融)하여(때로는 산화지르콘ㆍ산화제2크로뮴ㆍ산화붕소와 같은 산화물을 소량 첨가하기도 한다) 이 용융(鎔融)물을 취입법(吹入法 : blowing)이나 압출법(壓出法 : extruding)으로 집속된 섬유의 덩어리가 되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68류 총설에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어떤 것은 결합제에 의해서 응결된 것도 있으며 충전재를 함유한 것도 있고, 연마재나 운모와 같은 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그 밖의 재료와 같은 이장물(backing)이나 지지물(support)로 보강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70류 주 제4호에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이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을 말한다)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이나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세라믹(규산알루미늄) 섬유에 소량의 바인더를 혼합하여 백색계 직육면체 보드상으로 만든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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