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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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3.90-1000 |
| 품명 | Non-Contact Accelerator Pedal Sensor ; CNAPS/NAP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가변저항 방식 Accelerator Pedal Sensor*의 하부 케이스로 WIPER CARRIER 등 내부 부품을 조립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된 외부 하우징(재질 : 플라스틱) * 자동차의 가속 페달을 밟으면 페달에 결합되어 있는 아답터와 WIPER CARRIER가 회전을 하고, 그 때 저항값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감지하여 ECU에 전달 ㅇ 신청물품(5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B) 가감저항기(rheostats) : 이러한 것은 회로 내의 저항치를 임의로 변화시키는 섭동 접촉자나 그 밖의 장치를 갖춘 가변저항기이다. 여기에는 저항코일 위를 섭동하는 커서(cursor)를 갖춘 섭동선형 가감저항기 ; 계단식의 가감저항기 ; 액체 도전체 내에 침지시킨 가동전극을 갖춘 수소의 가감저항기 ; 자동가감저항기(예: 최소나 최대의 전류나 전압으로 작동하는 기구를 갖춘 것) ; 원심형 가감저항기를 포함한다.”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8533.90호에는 “부분품”을, HSK 제8533.90-1000호에는 “가변식 저항기의 것”을 특게 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가변저항 방식 Accelerator Pedal Sensor의 하부 케이스로, - 내부부품을 조립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특정형상으로 제작되었고, 본 품이 없으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으므로 가변식 저항기에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33.90-1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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