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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50
시행일자 2018-1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 RBR H/LOGO; 86359-4L500 (차종 : 현대 ACCENT)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수지로 만든 문자를 크롬 등으로 도금처리하여 만든 EMBLEM으로 차량 전면 및 후면에 장식용으로 사용
- 재질 : ABS 수지(사출성형) , 크롬도금

ㅇ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비금속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부분품에 제8310호(비금속제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ㆍ숫자ㆍ문자 및 기타의 표지판)를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가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특정형상으로 사출 성형한 플라스틱제 물품을 비금속으로 도금 처리하여 만든 차량 장식용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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