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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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8-1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 DM PE GRILLE PIECE #1; 86353-2W11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플라스틱 수지(PE)를 사출 성형하여 크롬 도금한 막대 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에 장착되어 차체 외부를 구성하면서 그릴 내부로 먼지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함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장착위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 "상판· 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본닛(후드), 계기반 등을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의 전방 라디에이터 그릴에 장착되는 막대 형상의 플라스틱제 패널로, 차체의 외부를 구성하면서 주행 중 내부로 유입되는 이물질을 막는 역할을 하는 제품으로, - 제17부 주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703호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 또한 안전벨트가 아닌 차체에 장착되는 기타 부속품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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